중국인 형제 살해, 2명 중상…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가장 무거운 형 내려하지만 유사사건 형평성 고려"
![[시흥=뉴시스]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지난 2025년 5월2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20827672_web.jpg?rnd=20250527133117)
[시흥=뉴시스]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지난 2025년 5월27일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시흥시에서 중국인 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차철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차철남의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차철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사소한 동기로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해 형제가 참혹히 살해됐고 나머지 2명은 죽지 않았으나 치명적 부상을 당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과시하는 등 가장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은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은 매우 신중히 판단이 요구되며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가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사형 이외에 형벌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자유를 박탈하고 남을 생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17일 오후 4시께 A(50대·중국 국적)씨에게 "술을 먹자"며 자기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A씨의 집으로 가 그의 동생 B(50대·중국 국적)씨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간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그는 19일 오전 9시36분께 자신의 집 주변 편의점 업주 C(60대·여)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집주인 D(7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살인 이유에 대해 "3000만원을 안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인미수 혐의 관련해서도 "나를 험담했다" "하대하고 무시했다" 등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생존한 2명도 큰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