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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무연고자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해야"

등록 2026.02.13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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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의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연고자의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시가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재산관리,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전날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인천시 임의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사회보장협의 및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았다.

그는 "인천시는 무연고자의 장례를 대신 치르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돌봄과 재산관리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구축에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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