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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재판소원 도입, 한국·독일 차이 간과한 주장"

등록 2026.02.13 19:22:05수정 2026.02.13 2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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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의견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고기관…재판소원 가능"

"한국, 대법원이 사법권 행사 최고기관…차이 존재"

[서울=뉴시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재판소원에 대한 대륙법계 학자들 및 현재 논리의 헌법상 오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2026.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재판소원에 대한 대륙법계 학자들 및 현재 논리의 헌법상 오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2026.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독일 사법 체계를 모델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한국의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공개 의견을 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재판소원에 대한 대륙법계 학자들 및 현재 논리의 헌법상 오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부장판사는 독일은 우리나라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의해 연방헌법재판소를 최고사법기관으로 규정하므로 최고사법기관이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재판소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국은 대법원을 '사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최고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론은 국내 헌법학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독일계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돼 온 논의"라며 "이는 독일 기본법과 한국 헌법의 본질적 차이점을 간과한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법부는 재판소원이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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