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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식]시, '성실·유공납세자’ 250명 선정했다 등

등록 2026.02.20 1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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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경기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경기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올해 '성실·유공납세자' 250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이다.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현재 체납, 정리 보류,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왕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의왕사랑 상품권 10만원이 지급되며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의료지원과 금융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납부 실적이 우수한 10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 담보 면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의왕시,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운영…매주 월·수·목요일
[의왕=뉴시스]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운영 안내문. (안내문=의왕시 제공) 2026.02.20.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운영 안내문. (안내문=의왕시 제공) 2026.02.20. [email protected]


경기 의왕시는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법률과 세무 문제에 대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상담한다.

법률의 경우 ▲가사(이혼) ▲민·형사 사건 ▲채무 문제 ▲상속 등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낮 12시(의왕시청), 수요일 오전 10~낮 12시(의왕시청), 목요일 오후 3시~5시(백운 커뮤니티센터)에 각각 운영된다.

세무 상담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전반에 관한 상담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의왕시청에서 운영한다. 대상은 시민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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