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빌미로 공세부터…국익 깎는 일"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도 못해…이제라도 국회 역할 다해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김현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현정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판결에 들떠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 외교는 냉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IEEPA 기반 관세를 종료하면서도,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10%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판결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자동차·핵심부품·반도체 등 232조 품목관세 리스크는 별개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재인상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핵심도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판결을 빌미로 국내 정치 공세부터 키우고 있다"며 "애초 관세 협상을 빨리하라고 재촉하더니, 막상 협상이 진행되자 비준이 먼저라며 어깃장을 놓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 메시지조차 엇갈리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장(김상훈 의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그렇게 '굴복'이라면서, 한편으론 '일정대로'라니 도대체 어느 쪽이 국민의힘의 진짜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 간 합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이라며 "미국 판결과 별개로 우리 시간표대로 논의하고 처리하면 된다. 오히려 판결을 핑계로 특위 활동과 입법을 지체하면, 미국엔 한국이 약속을 미룬다는 신호만 주고 신뢰를 깎아 보복 명분만 얹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말싸움이 아니라 토론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딴지로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는 시작도 제대로 못 했다"며 "이제라도 국회의 역할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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