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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00개 건설현장 봄철해빙기 점검…위반시 엄중조치

등록 2026.0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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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참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2026.02.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2026.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2900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4월8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개 건설 현장이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항으로는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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