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북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단속 강화

등록 2026.02.23 14:33: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했다.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 후보자의 업적홍보 및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