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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청력검사·보청기' 등 지원

등록 2026.02.24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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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공항소음 피해 주민지원. (사진=김해시 제공) 2026.02.24.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공항소음 피해 주민지원. (사진=김해시 제공) 2026.02.24.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력검사·보청기·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김해시 주촌·대동·동상·회현·부원·내외·칠산서부·활천·삼안·불암동 주민이다.

청력검사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스스로 청력 이상을 느끼는 주민이 대상이다. 선정되면 어음청력검사(SA), 순음청력검사(PTA), 임피던스청력검사(IA) 등 기본 청력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올해는 보청기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가돼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 한도는 전년 대비 10만원 상향됐다.

신청은 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면 된다.

제종수 김해시 도시계획과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농업 경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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