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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강행이 죽음 불렀다" 노동단체, 전남도·노동부 규탄

등록 2026.02.25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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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영암 대불산단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숨져

사고 전 같은 작업 하던 다른 노동자 먼저 쓰러지기도

[고흥=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이주노동자조합·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6일 오전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고흥 양식장 이주노동자 49재'를 진행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이주노동자조합·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6일 오전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고흥 양식장 이주노동자 49재'를 진행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를 두고 노동·인권단체들이 "막을 수 있던 인재(人災)"라며 전남도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불산단이 또 다시 이주노동자 죽음의 현장이 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의 방관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33분께 영암 대불산단 내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노동자 즈엉 반 탄(DUONG VAN TAN·37)이 그라인더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사고 전인 오전 8시45분께는 중국 국적의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먼저 쓰러졌으나, 사업주가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체는 "전남에서는 올해 이미 공식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6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근본 대책이 없다. 노동안전 행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 역시 대불산단의 위험을 방치한 공범이다. 서류상 점검과 보여주기식 캠페인에 그친 결과가 잇따른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라남도의 공식 사과와 대불산단 특별대책 수립 ▲사망 원인 철저한 규명 및 관련자 구속 처벌 ▲전 사업장 특별 안전점검과 불법 고용 전면조사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생명권 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노동부 목포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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