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지난해 668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 발표
부정징후탐지시스템 활용해 부정수급 992건 적발
부정수급 규모 가장 큰 분야는 농림수산(201억원)
사업자 계좌에 방치된 보조금 잔액도 2.8조원 환수
AI·클라우드 중심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전면 개편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이 25일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획처 제공) 2026.2.2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667억7000만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992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중대한 부정수급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부과금 부과, 고발, 환수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고, 사업구조가 부정수급에 취약한 경우 전면 재설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와 '2026년 추진 계획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처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e나라도움의 SFDS를 활용해 부정으로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했고, 이 중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작년 630건(493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이다.
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특정 패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이 있을 경우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2021년 34억8000만원(231건), 2022년 98억1000만원(260건), 2023년 699억8000만원(493건), 2024년 493억원(630건), 2025년 667억7000만원(99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큰 분야로는 농림수산(201억6000만원·66건), 환경(154억6000만원·84건), 문화 및 관광(140억6000만원·134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31억3000만원·621건), 사회복지(9억9000만원·38건), 국토 및 지역개발(6억9000만원·17건) 등이 있었다.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수의계약 조건위반, 쪼개기,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특정거래 관리'(213억2000만원·647건), 사용 제한 업종에서 결제 등 '집행 오남용'(23억1000만원·83건), '가족간 거래'(13억3000만원·122건) 등이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처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률이 높은 부처 합동현장점검은 지난해 600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부처와 공공기관이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해 부실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은 매년 100건 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치된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수 조사해 국고로 환수한다.
보조사업은 종료 후 2개월 이내(지방정부 집행사업은 3개월 이내)에 정산을 마치고 다음 연도말까지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정산절차가 지연되거나, 정산이 끝났음에도 잔액이 반납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 지방정부, 부처의 계좌에 쌓여 있는 보조금이 적지 않다.
기획처는 2024년부터 이렇게 방치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보조금 잔액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완료된 보조사업을 전수 조사해 1조700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고, 2025년도에도 1조700억원이 넘는 보조금 잔액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올해도 2024년도에 완료된 사업 중 지난해 말까지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 잔액을 조사해 국고 반납을 독려할 계획이다. 3월 말까지 각 부처가 사업별·지방정부별 보조금 잔액 반납 실적을 조사해 반환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분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별·지방정부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부정수급 관리 및 정산·반납 관리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정산 지연 또는 잔액 미반납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의 추가 교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한다. AI가 보조금 집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고, IT 인프라에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정보 자원의 확장성·유연성·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을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정부 집행사업, 교육청 집행사업, 디브레인(dBrain)을 통한 집행사업 등은 e나라도움이 아닌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되고 있다.
강영규 실장은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부정이 중대한 사안은 제재부과금 부과(최대 부정수급액의 5배), 고발, 환수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고, 사업구조가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면 사업 전면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번 회의에서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보조사업 평가 및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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