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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급매 출회 여파…2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주춤

등록 2026.03.0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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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낙찰가율 101.7%…월말엔 100%선 하회

급매 출회에 보유세 강화 부담…경매도 관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2.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다주택 처분을 연일 압박하는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규제 틈새'로 여겨지던 경매시장도 위축되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지표가 석 달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97건으로, 이중 44건이 낙찰돼 평균 낙찰률은 45.4%, 낙찰가율은 101.7%로 집계됐다.

전월과 비교해 낙찰률은 1.1%포인트(p) 상승했지만 낙찰가율은 6.1%p 하락한 수치다. 응찰자수는 8.05명으로 전월(7.88명)보다 소폭 늘었다.

낙찰가율의 경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주춤한 뒤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1월에는 107.8%로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4개월만에 하락한 것이다.

주간으로 보면 설 연휴 전인 2월 둘째 주(9~13일) 낙찰가율은 103.0%, 넷째 주(19~27일)는 97.2%로 하락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0·15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추가로 축소되면서 경매는 투자 틈새시장으로 불린 바 있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6·27 대출 규제부터 도입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

더욱이 경매 감정가는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급등기에는 경매 물건이 실거래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9일부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며 호가가 하향조정되자 경매로 향하던 투자 수요가 다시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더욱이 양도세에 이어 보유세가 강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매매와 경매수요 모두 관망세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다주택 매물 출회 이후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가 많은 비강남권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경매시장에서도 비강남권 단지들이 낙찰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낙찰가율 상위 10개 단지 중 강남권 용산구 소재 단지는 2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비강남권 단지가 위치했다. 낙찰가율 1위는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 60㎡(8층) 물건으로, 감정가 9억3000만원의 165.2%인 15억3619만원에 매각됐다. 응찰자는 44명이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설 연휴로 경매 물건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최근 매도 호가 조정,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관련 메세지로 인한 매수세 위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지표 하락 경향으로 이어질지는 다음달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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