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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내부통제 워크숍 첫 개최…"자율규제·윤리경영 확산"

등록 2026.03.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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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운용사 협의회 '표준내부통제 기준' 발표

내부통제조직 구축·업무 준수사항 마련·자율점검 등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PEF 업계가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PEF 운용사협의회와 함께 '내부통제 워크숍'을 최초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PEF 업계 종사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PEF 운용사들이 최근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하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병건 PEF 협의회장은 "윤리경영 실천,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정책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자율규제 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PEF 운용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무집행사원(GP) 표준내부통제 기준'이 발표됐다.

그간 PEF의 운용사인 GP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통제조직 구축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마련 ▲자율점검 시행 등이 있다.
 
먼저, 대표이사와 준법감시담당자 등 내부통제조직의 권한·책임 등을 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또 GP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이해상충방지, 금품수수 금지 및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거래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금감원과 업계는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미흡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기관투자자(LP)가 생각하는 GP의 바람직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운영 실태 점검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PEF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며 "기업, 금융회사 등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 및 제도 개선을 통해 PEF 등의 모험자본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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