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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되면 잘하겠다" 대의원들에 돈봉투 제공 당선인, 징역형

등록 2026.03.09 14:00:00수정 2026.03.09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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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법원 "죄책 무거워 처벌 필요"

"이사장 되면 잘하겠다" 대의원들에 돈봉투 제공 당선인, 징역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당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충북 진천군 모 새마을금고 대의원 2명에게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대의원들을 찾아가 '이사장이 되면 잘하겠다,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A씨는 지난해 3월5일 치러진 이 선거에서 해당 금고 이사장에 당선됐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죄책이 무거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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