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시행 임박…대법원, 후속 대응에 분주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주요 안건
대법 "혼란 최소화 위해 대응 논의 필요"
행정처, 법 왜곡죄 TF 구성 내부 검토 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3.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7121_web.jpg?rnd=2026022514513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법개혁 3법'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가 후속 대응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간담회를 주재한다. 전국 법원장 45명과 행정처의 실·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세 가지 안건 중 두 가지가 사법개혁 3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법원은 제도 시행 초반 예상되는 혼란이나 부작용,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전국법원장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 소환조사 등을 받을 경우 형사법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은 법리를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신설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중 법 왜곡죄 신설법과 재판소원제 신설법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법은 2028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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