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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1년 1만여건 관측…인력 충원·제도 남용 '관건'

등록 2026.03.10 17:35:58수정 2026.03.10 1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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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만~1만550여건 예상…"장기적 증원"

'희망고문' 우려…전자시스템 정지 도입

재판소원 헌법 합치 여부, 온도차 여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오정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인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앞두고 사건 번호, 배당방식 등 절차 준비에 나섰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1년에 1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련 충원과 제도 남용 예방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기존 헌법소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을 삭제해,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로 정했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지 30일이 지나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사법부에선 헌법재판관 9명과 헌법연구관 70명 안팎 인원으로 재판소원 사건을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 측은 헌법소원 사건이 1년에 1만~1만500여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 처장은 기존 헌재 연구관 8명이 재판소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전담사전심사부'를 맡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연구인력, 사무처 인력 증원으로 (증가하는 사건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제도가 남용돼 법적 분쟁이 길어지고,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돼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재판소원 인용률이 0%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전자헌법재판시스템센터의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겠단 입장이다. 소 남용을 대비하기 위해 무작정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권리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왔는지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헌재는 또 재판소원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손 처장은 "헌재는 법원이 한 법률 적용,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통해 한 차례 취소된 사건을 다시 법원이 재판하고 확정된 경우, 또 재판소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이 헌법에 합치되는 제도인지에 대해선 대법과 헌재의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헌법 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재의 권한이라고 선언한다. 헌재는 입법부인 국회가 헌재법을 개정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는 입장이나, 대법은 대법과 헌재가 '각각' 최종 헌법 해석기관인 만큼 개헌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재판소원 도입법은 오는 12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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