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다투다 폭행당하자 똑같이 주먹 휘두른 화물기사, 벌금형
정당방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동료 화물기사와 다투다 폭행을 당하자 똑같이 주먹을 휘두른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판사 원도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오전 10시께 군산의 한 화물업체에서 동료 기사 B씨와 시비가 붙자 그를 수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화물하역 작업 중 A씨가 먼저 "배차 시간에 늦었는데 왜 당신이 먼저 하역 작업을 하느냐"고 말하며 다툼이 생겼다.
시비가 붙자 B씨는 주먹으로 A씨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렸고, A씨는 이에 대항해 B씨를 넘어뜨린 뒤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공격에 대항에 한 행위인 만큼 내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 중 하나인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로 공격 의사를 가진 채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해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 정당·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폭행은 모두 공격 의사를 가지다 발생한 것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정당·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먼저 시비를 걸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고,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면서도 "다만 폭행 대항 과정에서 범행했고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19년 간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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