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활동 지원 부정수급, 법과 원칙 대응"
부당수급 등 불법행위 17개 기관 적발해 14억원 환수

창원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장애인활동 지원사들이 기자회견에서 조사 과정이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자료 제출 요청과 출석 요구, 소명 기회 부여 등은 관련 법령과 사업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적 영역까지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TF팀 운영과 조사자료 보관 역시 부정수급 방지와 절차 수행을 위한 조치"라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시는 장애인활동 지원과 관련해 부당수급 등의 불법행위로 17개 기관을 적발해 14억원을 환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일부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 및 부당운영 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 제공기관 21곳과 연계기관 11곳을 점검한 결과 17개 기관에서 3억6000만원의 부당 지급 급여를 환수했으며 이 가운데 1개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활동지원사와 이용 장애인의 허위결제·교차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209건으로 부당 청구로 10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자격정지(4개월~1년), 이용자 이용정지(15일~1년)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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