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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확정기 돌입…정부,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고도화 착수

등록 2026.03.16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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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CBAM 확정기 대응 연구용역

작년까지 '보고' 의무만…올해부터 인증서 구매

기지불 탄소가격 산정법 마련…수출 기업 부담↓

기본값·적용방법 반영…공동인정심사 체계 마련

[브뤼셀=AP/뉴시스] 지난해 6월 1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 청사에 유럽연합(EU) 깃발이 걸려 있다. 2025.09.17.

[브뤼셀=AP/뉴시스] 지난해 6월 1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이사회 청사에 유럽연합(EU) 깃발이 걸려 있다. 2025.09.17.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계 지원 사격에 나선다.

단순한 제도 안내 차원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밀 지침서를 마련하고 배출량 검증 및 탄소비용 납부 의무화에 따른 행정적 불확실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은 최근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 대응 지원 및 국제인정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CBAM 전환기간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의무만 부여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고한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 구매·제출까지 이뤄져야 한다.

적용 품목은 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전력 등 6개로, 시멘트와 비료의 경우 직접 배출량뿐 아니라 간접 배출량도 적용 대상이 된다.

직접 배출량은 제품 제조 공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말하고, 간접 배출량은 공정에 투입되는 전기·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뜻한다.

6개 품목 중 철강의 비중이 수출액 기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2.22.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이에 환경과학원은 EU 조세관세총국이 현재 개발 중인 위임·이행 법률 내용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CBAM 대응 기업을 위해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체계의 구축이다.

기지불 탄소가격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등을 통해 이미 부담한 탄소 배출 비용을 의미한다.

만약 이 비용을 적절히 인증 받을 수 있다면 EU 측에 내야 하는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에서 그만큼을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원은 관련 이행법률을 정밀 분석해 국내 기업 유형별로 기지불 탄소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이중 부담을 막고 가격 경쟁력을 방어하는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연말 유럽을 방문해 EU 고위 관계자들에게 한국과 같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탄소 가격이 충분히 인정돼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면담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5.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면담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5.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확정기 국가 및 지역별 신규 기본값과 적용방법 등 배출량 산정·검증 기준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한다.

기본값은 CBAM 적용 대상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입증하지 못할 때 적용하는 표준 배출 수치다.

가이드라인에 기본값과 기본값의 적용방법이 구체화될 경우, 기업들이 탄소비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인정협력체계' 구축도 주요 축이다.

국내 검증 데이터가 유럽 현지에서도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통용될 수 있도록 EU의 인정기구인 ACCREDIA 등 유럽 내 주요 인정기구와 공동인정심사 체계를 수립 방안을 마련한다.

만약 공동인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은 국내 검증과 별도로 유럽 현지 기관에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중 검증의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

공동인정심사 체계가 수립될 경우 기업들이 겪을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과학원 측은 "CBAM 확정기간 시행 시 EU로 CBAM 적용대상인 품목을 수출할 경우 제품별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제출이 의무화된다"며 "신규 제정 위임법률과 시행법률에 따른 기업의 확정기간 대응을 위해 CBAM 산정·검증 가이드라인 개정·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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