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특별요금 지원…오늘부터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4년 연속 특별요금 지원
4월 30일까지 온라인·우편 등으로 신청가능
'이동 취약계층'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세종=뉴시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26.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02084892_web.jpg?rnd=20260316134222)
[세종=뉴시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26.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요금 지원을 4년 연속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은 한난 공급구역 내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고객은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온라인·우편·방문·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난 홈페이지와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고객 중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만7000세대에 5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3월 난방비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약 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존 난방비 정산 방식 대신 정액 지원 방식을 도입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 금액은 최근 2개년 평균 지원 실적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수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2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도 지원 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신청 부담을 최소화했다.
고령자와 이동 취약 계층을 위해 공사 직원이 아파트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요금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총 99회 시행됐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과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01901275_web.jpg?rnd=20250724085540)
[세종=뉴시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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