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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입증에도 특례 불수용"…옴부즈만 "기준 논의"

등록 2026.03.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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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화성시 전자부품 1인 제조기업 방문

[서울=뉴시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6.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경기도 화성시 전자부품 분야 소공인 협·단체 및 1인 제조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영흥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손동현 동탄전자부품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과 소공인 대표 약 15명이 함께했다.

A대표는 "1인기업으로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요건 때문에 소규모 기업은 사실상 취득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업체는 교육청으로부터 5000만원 규모의 납품 제안을 받았지만 증명서가 없어 계약이 무산됐다고 한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해 화재진압장비(소화기)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요건 완화를 중기부와 협의해 상시근로자 기준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한 사례가 있다"며 "제조 환경이 자동화·디지털화되면서 사람이 맡는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분야별 상시근로자 수 필수요건이 적정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회전형 소켓 구조를 적용한 신기술 콘센트를 선보인 청년 창업자 B대표는 "시험기관 성적서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사용 시 부식 우려’라는 추측성 이유로 규제샌드박스 특례가 불수용 됐다"며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기존 기술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전기제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라 관련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 스타트업 제품 등이 기존 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시장 진입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통상부 및 관련 인증기관과 신제품 시험 기준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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