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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대가로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첫 재판서 "잘못 인정"

등록 2026.03.18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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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위' 이모씨 뇌물수수 등 혐의

브로커·전주도 각 구속·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DB)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DB)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8일 오전 뇌물수수·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이모(55)씨와 브로커 조모(63)씨, 자금을 제공한 사업가 A(45)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다만 조씨와 A씨 대리인은 사건 기록 검토를 위해 다음 기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조씨로부터 총 2400만원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전주(錢主)인 A씨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조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비슷한 기간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약 4억5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중 일부를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자금 약 3억6900만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서울 지역의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하기도 한 전직 경위 이씨는 수사 개시 뒤 파면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2일 이씨와 조씨를 구속,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 및 A씨로부터 이어지는 청탁 구조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한다.


법원은 내달 29일 오전 이들의 두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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