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식당' 테이블 간격은 1미터?…"사실 아닙니다"
식약처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자 등과 간담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테이블 간격 1미터 유지는 오해
목줄 고정장치 또는 케이지 등에서 선택…하나만 구비 가능
![[서울=뉴시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알로하 터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준비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8/NISI20260318_0002087241_web.jpg?rnd=20260318153826)
[서울=뉴시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알로하 터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준비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반려동물을 품에 안고 있으면 음식점이나 카페의 테이블 간격은 기존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1미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알로하 터틀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잘못 알려진 제도 내용을 바로잡았다.
이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운영 희망자, 반려동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오 처장은 "식약처가 반려 동물 출입을 불법에서 화법화한 것으로, 제도 시행을 유연하게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실제 현장에서 수정할 것을 없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위해 테이블 간격을 넓게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테이블 간격을 기존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 케이지에 들어가 있으면 테이블 간격이 좁아도 상관 없다”라며 “1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옆 손님에게 접촉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마련 등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모두 구비 해야 한다는 점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오 처장은 "영업자가 재량껏 선택할 수 있다"라며 "(위반 시) 처벌이 있을까 걱정을 하는데, 처벌을 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의 원칙은 반려인들이 산책을 하다가 마음 편히 커피 한 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려동물 의자를 별도로 구비하는 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이날 안내됐다. 오 처장은 "일반 의자에 '반려동물용'이라고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된다"라며 "반려동물 전용의자를 새롭게 구매하는 등의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식약처는 반려동물 비동반고객이 전용의자에 앉을 경우 행청처분으로 영업자가 피해가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반려인이 반려동물 전용 의자에 본인 스스로 앉았을 경우 이러한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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