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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청, 10년 만에 청장회의…무역원활화 등 논의

등록 2026.03.20 10:23:36수정 2026.03.20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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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 '제20차 관세청장 회의' 열려, EODES 범위 확대

원산지·위험정보·지재권 협력 강화…인천-청도 교류 재개

[베이징=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19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에서 열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2026.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19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에서 열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2026.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중국을 방문중인 이명구 관세청장이 19일(현지시간) 베이징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원산지 및 위험정보관리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하는 등 무역원활화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개최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린 관세분야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이 청장과 쑨메이진 해관총서장이 자리한 청장 회의서 양국 관세당국은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범위 확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인천세관과 청도해관 자매결연 등 3건의 양해각서에 서명·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ODES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정보를 협정 당사국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확대로 한-중 FTA에만 적용되던 EODES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확대 적용되고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EODES 교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무역원활화에 큰 힘을 보태게 됐다.

EODES를 통해 데이터가 교환된 건은 수입통관 시 별도 서류제출 없이 FTA 특혜관세를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표준화된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관리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상시 소통채널을 신속히 가동키 위한 전담 연락관 지정에서도 합의를 봤다.

특히 실무자급으로 운영되던 협의체를 고위급(국장급)으로 격상, 다음달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양국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로 중단됐던 지역세관 간(인천본부세관-청도해관 등) 교류도 재개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업무경험 및 정보교환은 물론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연락기구 설치 및 연락관 지정에 나섰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과 올 1월 한중 정상회의 이후 양국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교류 재개는 의미가 크다"며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지재권 위반, 담배 밀반입 등 위험요소를 국경단계에서부터 차단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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