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원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합수본, '최정점' 신병 확보
정당법 위반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4/NISI20260624_0021334152_web.jpg?rnd=2026062414061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email protected]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출범 5개월 만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이 90대 고령이라는 점이 영장 심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됐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이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2023년에는 지파별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이 시기를 전후한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직적인 행동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당원 가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합수본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단 측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 총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직접 지시했는지' '국민의힘에 영향력 행사하려고 당원 가입 지시하신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시킨 건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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