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2.6억 미지급한 파인건설 제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대금 지급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총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2931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29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등 사적 사유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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