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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확대한다…최대 1년까지

등록 2026.03.23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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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대상 심사 중…117개 직종, 196명 대상

[횡성=뉴시스] 강원 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강원 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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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계약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기간은 9개월 미만이다. 계약 종료 후 동일 업무를 위해 3개월 미만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사례가 이어져 행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기간제근로자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군은 신규 채용 절차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년 단위 계약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확보했다.

군은 공개채용 원칙을 유지하되 '연중 9개월 미만 채용' 기준을 개선해 최대 1년 단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기간제근로자 중 지속 업무가 필요한 117개 직종, 196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연장 사유·예산 적정성은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1년 이상 계약 연장 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과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등 개선된 임금·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업무 숙련도와 사업의 연속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군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11개월(364일) 계약 시 퇴직금 회피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으로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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