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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 통로로 몰래 들어가 명품 훔친 미국인 검거

등록 2026.03.23 15:51:30수정 2026.03.23 15: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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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절도미수 혐의 긴급체포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3.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영업 전인 백화점에 직원 통로를 통해 들어가 1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미국 국적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2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 1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잡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한 매장에서는 직원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개점 전 직원 출입구를 통해 백화점에 침입해 약 40분간 매장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12시40분께 다시 백화점을 찾았다가 보안요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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