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딸 금품수수 의혹은 허위"…법적 대응 착수
유튜브 영상 조작 주장…관련자 고소·언론사 명예훼손 소송
![[영광=뉴시스] 2024년 9월10일께 B씨가 영광군수 후보 딸 A씨에게 금품 전달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셀프카메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배 선물 상자와 자기앞수표(500만원 6매). (사진=뉴탐사 유튜브 보도 영상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21219636_web.jpg?rnd=20260324072712)
[영광=뉴시스] 2024년 9월10일께 B씨가 영광군수 후보 딸 A씨에게 금품 전달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셀프카메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배 선물 상자와 자기앞수표(500만원 6매). (사진=뉴탐사 유튜브 보도 영상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측이 최근 제기된 딸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장 군수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유포된 금품수수 의혹 영상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한 조작된 허위사실"이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수표는 사용 이력 조회만으로도 사실 여부가 단시간에 확인될 수 있다"며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신속한 확인을 촉구했다.
앞서 장군수의 차녀 A씨는 지난 13일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23일 보충 조사를 마쳤다.
24일에는 제보 내용을 검증 없이 보도해 허위사실을 확산시켰다며 일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장 군수 측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란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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