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산불드론감시단' 뜬다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5월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은 산림과 공무원 5명과 산림재난대응단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를 통해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 등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 방화 시에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