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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0원의 마법'…李 지적한 '베이커리 꼼수' 어느 정도길래

등록 2026.03.24 17:39:15수정 2026.03.24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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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가업유지'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점차 확대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서 공제

일반 국민과 형평성 논란 지속…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300억원 토지 상속시 상속세 136억원…베이커리 카페는 0원

100평 넘는 베이커리 카페 사업자 2018년 18곳→100곳 넘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개정·보완 필요성 검토를 지시한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소유주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처분하면 기업의 경쟁력이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공제 한도는 2008년 이전까지 1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여러 차례의 상속세법 개정을 거쳐 점차 확대됐다. 지난 2023년 개정 때는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까지 늘어났다. 10년 이상 경영시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시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시 600억원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5억원 상당의 주택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를 내는데 기업인에게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공제 규모가 굉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고액 자산가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꼼수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의 식이 더욱 커졌다.

대표적인 '꼼수'로 지목되고 있는 업종이 베이커리 카페다. 제과점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어 대규모의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100평 넘는 베이커리 카페 사업자는 2008년 18곳에 불과했지만 현재 100곳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경우 세부담 감소 효과는 상당하다.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면 300억원이 공제돼 상속세가 0이 된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월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도 제과시설 없이 소량의 완제품 제과만 판매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소유주가 업체를 세운 뒤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아 '가업'으로 보기 힘든 경우도 존재한다. 또 베이커리 카페 건물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부수토지를 사업 면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만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가업상속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했고 가업 상속의 기준이 10년 정도라면, 10년(운영)으로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물었다"며 "가업은 20~30년 정도 (운영해)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그만 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이어야 가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지를 물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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