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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영업정지 처분에 맞불…두나무 따라 법적 대응

등록 2026.03.24 17:18:50수정 2026.03.24 1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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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대외적 신뢰도 하락 막기 위한 조치인 듯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며, 두나무가 취했던 법적 대응 수순을 밟는 양상이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영업 일부 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빗썸의 이번 조치는 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확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이용자 불편과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빗썸 측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 상태를 유지하며 당국의 처분 근거에 대해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업계 1위 사업자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취한 대응을 고려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나무 측은 지난해 FIU로부터 받은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다음 달 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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