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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 몰랐다" 동명이인에 재산세 부과…"전액 환급"

등록 2026.03.24 21:30:56수정 2026.03.24 2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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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실소유주와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 부과

법령상 과오납 환급 청구 시효는 5년이나 전액 환급

[화순=뉴시스] 전남 화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뉴시스] 전남 화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화순군이 20년 간 실제 토지주와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의 가족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가 과오납분 전액을 환급했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 한 산지 소유주 A씨에게 재산세를 부과·징수했다.

A씨는 자신의 선친이 이양면 일대에 보유했던 땅이라고 생각하며 20년간 군에 재산세 43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해당 산지가 선친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달에야 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검토한 화순군은 토지등록대장에 기재된 해당 산지 소유주와 동명이인인 A씨의 선친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잘못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과오납 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5년치 과오납 세금 20만원 가량만 환급하겠다고 통지했다.

이후 A씨가 반발하자, 화순군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타지역 과오납 환급 권고 사례 등을 참조해 과오납 세액 전액을 환급키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해당 산지의 소유주는 A씨 선친과 이름이 같다. A씨 선친 소유의 4필지 땅과 인접해 있기도 해서 과거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20년치 과오납분을 전액 환급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세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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