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입생 입학준비금 대안교육기관 제외 '교육차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3/NISI20240103_0020182056_web.jpg?rnd=202401031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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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인권옴부즈맨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로 판단하고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과 자치구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에 따라 초·중·고 신입생이 입학 준비에 필요한 교복·체육복·도서·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초등 10만원, 중·고등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입학지원금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됐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광주시의 입학지원금이 교육차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옴부즈맨의 이번 판단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학교 여부 등 법적 지위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며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안교육기관은 교육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만큼 학생을 차별하는 행정을 바로 잡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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