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도 "직장 내 젠더폭력, 고의 시 파면·해임 가능"

등록 2026.03.25 12:06:34수정 2026.03.25 13:3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스토킹·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 징계 반영

'직장 내 성희롱 등 근절 종합대책' 수립 시행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성비위 근절 및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예방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엄정 처벌까지 연계한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성비위를 중대한 공직기강 위반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토킹,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음란물 유포 행위가 징계 규정에 새롭게 명시됐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고, 인사·성과 평가 반영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교육·홍보·점검·대응체계를 아우르는 8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홍보·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아울러 신고·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또,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민·관·경 합동으로 공공기관 불법 카메라 점검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 자체 대면교육'을 새롭게 도입해 추진한다.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벗어나 집합교육을 통해 상담 기술과 사건 처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교육해 초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조직 차원의 대응력도 높인다.

간부 공무원 대상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인지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보고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자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강숙이 도 여성가족과장은 "성비위는 도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관용 원칙과 예방·대응 체계를 통해 성비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