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자제"…추심 관행 손본다
채권추심회사 대표 소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97_web.jpg?rnd=202603111438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업계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민생금융 부문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 및 공정한 채권추심 안착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추심회사들이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수임해 최초 연체일 등을 기준으로 시효를 임의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안내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차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확인됐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추심이 계속되는 사례도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채권 3단계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해 관련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향후 검사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임 사실 통보 과정에서 법규 준수도 강화된다. 채권추심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채무금액과 연체 기간, 입금계좌 등 주요 항목을 하나라도 누락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업계에 재차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일부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개인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개인 계좌 입금을 원천 차단하고 전산 시스템 통제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및 서민 보호 강화 흐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감독과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며 "업계의 선제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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