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 적발…검찰 고발 조치
증선위, 제6차 정례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상장사 IR 담당 임원 A씨는 재직 중 취득한 자회사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 승인 등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CFD(차액결제거래)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재직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A씨는 회사 임원으로 선임된 후 회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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