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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감사 소홀' 정안회계법인 손배공동기금 추가 의결

등록 2026.03.25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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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기업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안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조치를 받았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정안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10%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직무연수 2시간 조치를 부과했다.

정안회계법인은 A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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