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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건축물 의무 대상 확대

등록 2026.03.26 0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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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확대에 나선다.

원주시는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공동주택·학교 제외)을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적용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이미 시행 중이다.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는 오는 7월18일 종료된다. 1만~3만㎡ 건축물은 7월19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주체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자 선임과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20시간 이상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자격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관리주체는 직접 고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선임할 수 있다.

선임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청 정보통신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문서24'를 통해 가능하다.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주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누리집에 관련 가이드와 서식을 게시하고 안내문 발송 등 행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최진선 원주시 정보통신과장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는 건축물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라며 "관리주체는 시행 일정과 기준을 확인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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