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산림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강력 조치"
6월 말까지 2차 조사, 옥천계곡 등 집중 단속
![[창녕=뉴시스] 산림녹지과 담당자가 산림 계곡에 불법 점용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7/NISI20260327_0002095463_web.jpg?rnd=20260327124136)
[창녕=뉴시스] 산림녹지과 담당자가 산림 계곡에 불법 점용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6.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옥천계곡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와 사방댐 주변을 집중 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시설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1차 조사에 이어 6월 말까지 2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은 매년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옥천계곡을 비롯해 산림 내 골짜기와 사방댐 주변을 단속 지역에 포함했다. 평상 및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상행위와 경작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또 군은 지난 26일부터 ‘안전신문고’ 계곡 불법 신고 창구를 개설해 군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시설물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계곡 내 불법 행위를 이번 기회에 근절해 청정 계곡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법 시설물의 자발적인 원상 복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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