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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2억 초과 '역모기지론'…재건축·재개발 주택도 가능

등록 2026.03.30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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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가입 범위 확대

연금 수령액 다양화, 단일 한도에서 5개 유형으로 확대

[서울=뉴시스]하나금융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12억원 초과 주택 역모기지론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가입 범위를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하나금융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나금융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12억원 초과 주택 역모기지론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가입 범위를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하나금융 제공). 2026.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하나금융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12억원 초과 주택 역모기지론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가입 범위를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내집연금은 금융권에서 유일한 12억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하나은행에 보유하던 주택을 신탁하고 하나생명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현재 거주 중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 시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 사업단계가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은 신탁 설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상품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내집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저당권 방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외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이 완공돼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후에는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기존 가입 고객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 수령액도 다양화했다.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을 맞춤 설정할 수 있도록 총 연금 수령 가능액(현재가치 기준)을 15억원 단일 한도에서 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등 5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매월 받는 연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신청하면 잔여 재산을 더 많이 상속할 수 있고, 반대로 매월 받는 연금액을 높이면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자 등 더욱 많은 시니어 손님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든든한 현금흐름으로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해결책을 위한 포용적 시니어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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