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車 무면허·음주운전→사고…불법체류 女외국인 영장
동승 30대 태국인 남녀 2명도 출입국 당국 인계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면허 말소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불법체류 외국인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강제 출국 절차를 밟게 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태국 국적 A(30대·여)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던 30대 태국인 남녀 2명도 불법 체류 상태인 점을 확인해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
A씨는 지잔 29일 오전 7시20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들은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체류 기간을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간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해 타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불법 체류 신분으로 출입국 당국에 신병 인계 후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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