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틱토커 살해하고 시신유기, 징역40년…쌍방 항소
![[용인=뉴시스] 20대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5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025년 9월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6/NISI20250916_0020977787_web.jpg?rnd=20250916134617)
[용인=뉴시스] 20대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5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2025년 9월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검찰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1심 선고기일에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살인은 이런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우발적인 범행이어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B(20대·여)씨를 살해하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께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내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A씨 차를 탄 것을 보고 수사를 벌여 13일 오전 5시께 전북 무주군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도주하려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다 채널 운영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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