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가 분양권 사기로 16억 꿀꺽…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경찰 남편도 가담 혐의…검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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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아파트 분양권 투자사기 등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십수억원을 편취하고, 사기 행위 발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녀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편취금이 개인 채무 변제에 쓰이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원심에서는 7억6000만원 상당을 변제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기도 했다"며 "항소심에서 친인척의 선처 탄원서나 피해 변제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피해 회복이 안 된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나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한 사문서 위조·행사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전주시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분양권 투자사기 등을 저지르며 9명으로부터 모두 16억원 상당을 뜯어내고 이후 해당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남편인 전북경찰청 소속 B경감은 현재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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