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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된 동거녀 곁에서 3년6개월 지낸 30대…1심 징역 27년

등록 2026.03.30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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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사진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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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하며 생활을 이어온 30대 남성의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 따르면, 범인은 시신 부패를 막기 위해 락스로 시신을 닦고 선풍기를 상시 가동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7월 인천의 한 원룸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30대 여성 A씨의 사망 사건 피의자로 동거남 B(30대)씨가 특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종잇장처럼 마른 미라 상태였다.

특히 그알에 따르면 B씨는 시신이 방치된 공간에서 태연히 TV를 시청하거나 편의점 음식을 먹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신 곁에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셀카를 남기기도 했으며, 이 기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등 이중생활을 이어온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지배 통제형 살인'으로 분석했다. B씨는 그간 피해자 A씨의 여권을 빼앗고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삶을 통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대출 사기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되면 A씨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될 두려움도 원인이라 덧붙였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죽여달라고 했다"며 촉탁살인을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피해자(A씨)의 목 부위에서 교살 흔적인 골절이 발견되는 등 살해 정황이 드러났다. B씨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기다렸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1심 선고 직전 입장을 바꿔 우발적 살인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 및 시신은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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