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호로 등유 판매…경기도 특사경, 석유판매업소 3곳 적발
온라인 등록 상호와 다른 상호 사용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20일 도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80곳을 집중 단속해 온라인 상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A업소는 온라인상 특정 지역에 다른 상호를 등록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호로 등유를 배달 주문하면 실제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판매했다. 온라인에서 '지역명+등유'를 검색해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업소를 등록한 뒤 자신의 업소로 연결되게 한 것이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39조제10호에서 규정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대상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품질에 대해 시료채취와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시국을 틈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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