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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귀농·귀촌인·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록 2026.03.31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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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귀농·귀촌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곡성군은 귀농·귀촌인·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원·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귀농·귀촌인은 66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납입 영수증과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를 곡성군 민원실로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은 보유하고 있는 소유 토지와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를 설치할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년도의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제도'를 통해 귀농·귀촌인과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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