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 수사 의뢰
문경시선관위, 경찰에 의뢰
![[문경=뉴시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02098372_web.jpg?rnd=20260331132625)
[문경=뉴시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간부들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직원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 입당을 권유하고 당원 모집 활동을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당비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금전 제공을 제안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조사 대상이 30여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수법과 규모, 개입 정황에 있어 충격적"이라며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기획·실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입당 강제동원 기획자와 지시자, 최종 수혜자까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문경시는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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