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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기금에 민간출연도 가능…투자 대상·재원 확대

등록 2026.03.31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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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신기술 투자조합까지 간접투자 대상 확대

정부 외 민간 출연 허용해 기금 재원 다변화

우선매수권 규정 완화로 해외자원 투자 활성화 기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금출연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지고 투자 대상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기금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기금이 기업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민간 기업 등 정부 외 기관도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정부보증 기금채와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재원이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재원이 다양화된다.

기금이 투자한 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던 규정도 재량 사항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해외 광산 투자 등 핵심광물 확보 과정에서 자산의 국외 유출 우려를 없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이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핵심광물 투자 등 공급망 관련 사업에 기금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동 사태에 대응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가동 중이다. 기존 지원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대출만기를 연장해준다. 또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 최대 2.3%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하거, 지원여부 심사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주 단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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