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베껴 100억원대 유통' 아이웨어 전 대표, 내달 재판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GENTLE MONSTER) 디자인 모방 상품을 제작해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의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30분 231호 법정에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는 만큼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전송해 제작하는 수법으로 판매가 123억원에 달하는 아이웨어 51종, 32만 1000여점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을 수입 및 판매 함에 있어 모방 상품 발주 수량 파악, 발주서 작성과 전송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본부장 B씨와 모방 상품 수입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경테 제조 및 도소매 업자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A씨가 디자인 개발 경력이 없었으며 개발 인력이 없음에도 2019년 브랜드를 설립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7월 56억원, 9월 23억원 등 2회에 걸쳐 대전지법에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기술경찰과 협력해 A씨가 보관 중이던 판매가 74억원에 달하는 모방상품 약 15만점을 임의제출받아 유통 가능성을 차단했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모방상품 51종 중 29종운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 피해 상품과 비교할 때 오차 범위 1㎜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이른바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 등 3명이 기소된 이후 블루엘리펀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안경은 인체공학적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선행 제품을 참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통상적인 형태 제품까지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블루엘리펀트는 지난 3일 주주총회를 열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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