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유기시 최대 징역 1년…축산물 허위표시엔 과태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내년 4월 시행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토종가축 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지위 승계 절차도 강화되는 등 사육 책임과 제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과 제도 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포함했다. 특히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뿐 아니라 등록 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미인정 축산물을 토종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토종가축 생산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 지위 승계 제도도 정비됐다.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지위 승계 사유로 인정하고, 기존 신고제에서 '수리 절차'를 도입해 행정청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도인의 제재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제재 회피 목적의 편법 승계를 차단했다.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운영에 대한 규제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수정소 소재지 기준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영업자 주소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종축업·정액등처리업 인증제는 폐지된다. 최근 5년간 신규 인증 실적이 극히 저조한 점과 유사 제도로 대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범정부 규제정비 방안에 따라 정리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개정은 축산업자의 책임 있는 사육과 가축의 건강·복지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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